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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7일부터 14일까지 도내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 및 도시철도 대중교통 차량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도 자체 점검반(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을 편성해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매년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대중교통 차량 운송사업자 중 일부 업체를 선정해 오염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21개 사업자 중 7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권고기준 2개 검사항목인 초미세먼지(50㎍/㎥ 이하)와 이산화탄소(2천ppm 이하)를 측정한다.
대중교통 차량의 실제 운행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한 군데 이상 지점을 측정하며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치 초과 업체에 대해서는 기준 준수를 권고 조치하고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대중교통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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