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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 위한 전자제품 구조 개선법 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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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05  14: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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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이 해양‧대기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 사용 또는 자동차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 및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세탁기와 같은 전자제품 제조과정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지침을 준수해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합성섬유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이 강과 바다로 배출돼 해양오염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품 그 자체에 함유된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11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중 의류 세탁으로 발생하는 미세섬유가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세탁만으로 바다에 방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매년 약 50만 톤일 것으로 추정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아 강과 바다에 유입돼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의 몸에 축적돼 인간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내에 흡수된 미세플라스틱이 신경계, 생식계에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의원은 “해외의 경우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입법 노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산업계도 미세플라스틱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병욱·김상희·김성환 ·김주영·김홍걸·민형배·서동용·신정훈·우원식·유정주·윤후덕·이용빈·이은주·임종성·전용기·최혜영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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