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282종으로 확대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9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9.05  09:54: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282종으로 확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 분류군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초안을 도출했고, 이후 대국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마련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하며, 이번에는 지난 2017년 지정된 267종에서 15종이 증가한 282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등급별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은 현재 60종에서 8종이 증가한 68종, Ⅱ급은 현재 207종에서 7종이 증가한 214종으로 변경된다.

19종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9종은 Ⅰ급과 Ⅱ급간 등급이 조정되고 4종은 해제된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고 한때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번식 집단이 재확인된 뿔제비갈매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신규 지정된다.

개체수와 서식지가 급감하여 보호가 필요한 큰뒷부리도요, 둑중개(사진), 불나방, 나도여로 등 18종이 Ⅱ급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또한, 분포면적이 확대되고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매는 Ⅰ급에서 Ⅱ급으로 등급이 하향됐다. 무산쇠족제비, 고니, 제주고사리삼 등 8종은 개체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서식 환경이 나빠져 Ⅱ급에서 Ⅰ급으로 등급이 상향됐다.

   

한편, 분포면적이 넓어지고 개체군이 안정적인 백조어(사진),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7월 대국민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 중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청호반새 등 2건의 의견이 개정 목록에 반영되었다.

우선, 청호반새(사진)는 당초 관찰종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개체수와 번식지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새로 추가되었다.

   

금개구리는 당초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안이 제시되었으나, 현장 출현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Ⅱ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은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전‧복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