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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OECD, ‘환경규제 혁신’ 합동 세미나 개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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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01  09: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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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 오후 4시 최신 국제 환경규제 동향을 국내에 알리고,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환경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동 세미나’를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제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경제단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의 개회사와 엘사 필리초스키(Elsa Pilichowshki)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거버넌스 이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환경규제 혁신’을 주제로 한 4명의 전문가 발표와 참석자 토론이 펼쳐진다.

먼저 욜라 투러(Yola Thürer)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규제 담당관은 ‘국제 환경규제 동향 및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규제영향 분석을 통한 규제품질 제고, 비규제적 방법에 대한 고려, 혁신을 허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규제 설계를 강조하는 한편, 혁신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규제로 유지되도록 기존 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모니터링)·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같은 기관 소속의 플로렌틴 블랑(Florentin Blanc) 담당관은 ‘환경규제 이행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환경규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핵심 문제와 규제 대상에 집중하여 불확실성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엔리코 보타(Enrico Botta) 경제협력개발기구 녹색성장국제협력과 담당관은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설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환경적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시장기반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며, 시장기반 정책의 적용이 어렵다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녹색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한창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티에프 팀장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환경정책의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환경규제 수단으로 민간혁신을 유도하고 현장 이행력을 높여 환경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한다.

끝으로 참석자 토론은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발표자 및 국내 전문가들이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질문 및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행사 당일 화상회의 사이트(www.zoom.us)에 접속한 후 참여 가능하며, 접속방법은 환경규제현장대응TF(044-201-7584)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규제를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혁신유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자와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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