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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 기술 포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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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30  13: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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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평가 항목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기술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하천수의 온도가 여름철에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 높은 특성을 활용하여 건물에 필요한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수열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상의 평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항목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 7월 28일 관련 제도의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건축물 에너지등급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 중인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신재생에너지 평가 항목에 수열에너지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정비 이후 빠르면 올해 10월 말부터 수열에너지가 적용된 사업장은 제로에너지건축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수열에너지 기술로 인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의무 적용 중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평가 항목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계산 시 수열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도 인정받을 수 있어 수열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 달성’이라는 목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면 전기사용량 427GWh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21만 7,000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 완화,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등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인증 의무 대상을 내년부터 공공건물 500㎡ 이상 및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 기술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관련 기술 적용을 주저했던 기관들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도 수열에너지 도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도입 시범사업(2022∼2024)을 원활히 진행하는 한편, 시공 운영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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