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한강유역환경청,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점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8.25  13:54: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재개장하는 모든 물놀이형 수경시설 42개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바닥분수, 물놀이장 등으로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활용하여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인공 시설물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다. 주로 주거단지 주변에 위치하여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엄격한 수질관리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된 시설 중 코로나-19 이후 올해 재가동 신고된 42개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으며,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 초순까지 실시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용객의 안전과 건강이 관련된 수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수소이온농도(기준 5.8~8.6)와 유리잔류염소(기준 0.4~4.0㎎/ℓ)를 측정하고 대장균과 탁도는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한편,

관리기준에 따라 수심기준 30cm 이하 유지 여부, 주기적인 저류조 청소와 용수교체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게시판 설치 미흡’ 등 관리가 소홀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였고, 인천과 서울 소재 5개 시설은 ‘수질 검사주기 미준수,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 미실시’ 등 수질기준을 위반하였고, 서울 소재 1개 시설은 ‘저류조 청소를 미실시’ 하는 등 관리기준을 미준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의 수질기준 등을 계속해서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