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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확대 위한 홍보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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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4  09: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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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감축한 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탄소포인트는 에너지 항목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이 5% 이상 감축 시 지급되며, 15% 이상의 사용량 감축 시 가정에서는 최대 5만 원, 상업시설은 최대 20만 원을 상‧하반기에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더 많은 참여자가 유지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게 되어, 탄소포인트를 연속으로 2회 이상(기존 4회 이상) 받은 참여자가 다음 반기에 0% ~ 5% 미만 감축률을 유지하는 경우 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국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사용량 표준화수치 대비 50%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축 여부와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속초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확대 홍보는 물론 기존 가입자 중 개인정보 변경사항에 대한 현행화 누락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다수 발생한다며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자의 주소,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시 필히 변경 등록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속초시는 8월 중 지난 2021년 하반기분 탄소포인트 690여만 원을 399세대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시 공식 SNS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세대 전입 시 안내할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물을 배부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신고 시 가입 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관련 규정 개정으로 탄소포인트 지급 혜택이 확대된 만큼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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