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노웅래 의원, 시멘트 속 발암물질 측정 유럽방식 변경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8.17  16:36: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폐기물 시멘트 제품에 포함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 측정방식이 유럽 법적 기준 측정방식으로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사진)은 지난 9일,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측정 시험방식의 산업표준 개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멘트 속 중금속 물질인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우리 정부도 6가 크롬 화합물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6가 크롬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로 인정한다. 유럽에서는 시장에 유통되는 시멘트의 6가 크롬 함유량을 자율협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올해 초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주요 시멘트 3개사 제품의 6가 크롬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유럽연합 법적 기준을 최대 4.5배까지 초과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측정 기준을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유럽연합의 기준으로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측정기준 개정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시멘트 소성로 투입폐기물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도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측정방식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