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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확대법 대표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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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10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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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사진)은 8월10일,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배달을 통해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이 크게 증가했다.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중에서도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보다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그 소음이 커서 길거리 공해의 주범이자 주택가 민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하도록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많은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자동차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전업 배달용 이륜자동차로 등록된 35,000대 모두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례 없는 ‘고유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연료비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 사용이 유류 소비 절감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 충전이나 전기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는 충전시설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들은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현행법상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를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점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규정에 다시 한번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확실히 세움으로써,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및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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