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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한다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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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6  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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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보호수의 소실(消失)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호수 생육진단 및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다.

   
▲ 경북 울릉 도동 향나무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보호수는 13,856그루가 지정되어 있으며, 수종으로는 느티나무가 가장 많고(7,278그루, 52.5%), 보호수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는 울릉도 해안절벽에 자리한 향나무(1998년 지정 당시 2,000살 이상 추정)이다.

   
▲ 대전 유성구 느티나무

최근에 한 드라마를 통해 널리 알려진 팽나무는 전국에 1,340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보호수는 나이가 많아 자연적으로 고사하기도 하고, 병해충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실되기도 한다.

   
▲ 제주도 팽나무

이에, 산림청은 올해부터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심·생활권 내 보호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나무 의사의 진단으로 보호수의 생육상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보호수에 얽힌 옛이야기 등 인문·사회적 가치를 조사하여 국민이 산림문화자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의 대표 보호수 100그루의 수종, 나이, 소재지, 설화 등을 엮어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내 고향, 우리 주변의 보호수 지정현황과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책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국민이 사랑하고 아끼는 보호수가 지역의 명소이자 산림문화자산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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