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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멘트공장 대기배출 기준초과 총 1,742건. 행정처분은 0건노웅래 의원, “시멘트업계 특혜로 국민 건강 위협, 즉시 예외조항 최소화 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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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8  1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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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사진)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시멘트공장 11곳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대상인 먼지(TSP),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총 1,742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 항목별 매 30분 평균 측정값이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넘어선 것을 의미한다.

측정항목별로 암을 일으키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985건(56.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먼지 524건(30.1%), 염화수소 233건(13.4%)순이었다.

업체별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이 540건(31.0%)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357건(20.5%),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326건(18.7%), 성신양회 단양공장 211건(12.1%),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 126건(7.2%), 쌍용씨앤이 영월공장 78건(4.5%)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시멘트공장 배출허용기준 초과건수가 1,742건에 달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내 특례로 행정처분을 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742건 중 581건(33.4%)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초과 인정시간 및 인정시점’으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2003년과 2007년, 201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특례를 개정하면서 시멘트제조업의 기준초과 인정시간을 완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멘트공장 소성시설 기준으로 가동개시·재가동 이후 초과 배출이 가능한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2003년 6시간으로 2007년 8시간까지 늘린 것이다. 이어 2010년에는 시멘트공장 냉각시설의 가동중지 이후 초과 배출이 가능한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했다.

이외에 50건(2.9%)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예외를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1,111건(63.8%)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초과로 판단되었음에도 행정처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특례에서 ‘초과 사례가 3회 연속 이상 기록되거나 일주일에 8회 이상 확인될 때’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특례라는 별도의 예외 조항을 통해 시멘트공장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가 대기배출기준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천건 기준치를 위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이 정도면 시멘트업계와 환경부의 유착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된 미세먼지가 동해·삼척, 단양·제천 등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즉각 전수조사하고, 배출 예외기준을 최소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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