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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체계 확산 위한 산업계 실천 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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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4  15: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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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속한 안착으로 녹색금융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을 7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밀레니엄힐튼에서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하여 녹색금융 투자 촉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담겼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높이고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기관이 참여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은 정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위원회), 6개 은행(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과 4개 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현대캐피탈)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 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녹색분류체계의 일부 경제활동에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요 은행 및 기업 대표들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협동 의지를 표명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융권 녹색분류체계 적용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신규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고 관련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기관의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사항 도출 및 유인책(인센티브) 발굴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협의체 운영을 맡으며, 은행 및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금융권과 산업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국형 녹색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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