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물놀이 안전 강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7.14  13:20: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계곡, 해변 등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208곳을 지정했으며, 특히 이번 특별대책기간에 안전인력 374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물놀이 위험지역 지능형CCTV 운영(2022. 6. 15. 촬영)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89대를 설치하여 탐방객이 위험지역을 출입할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했다.

경보가 울리면 현장 직원이 출동하여 계도 및 단속하며, 인명구조 장비 등 404개 안전시설을 비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익수자 구조를 위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점검(2022. 6. 15. 촬영)

또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음주 및 야간 물놀이 자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기상정보 확인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허용된 안전한 구간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월악산 등 국립공원 야영장 주변 계곡에 여름철 한시적으로 물놀이 허용구역 6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상·해안국립공원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갯고랑 등 위험요소와 밀물 및 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해가 지거나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단하고 통제에 따라야 한다.

한편 지난 5년간(2017~2021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여름철(7~8월) 익사사고는 5건으로,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 폭포 및 계곡 등 출입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발생한 익사가 2건으로 나타났다.

해안가 해루질은 밤이나 안개가 끼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새벽에 주로 행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으며 바닷물이 들이치는 만조일 때는 갯고랑에 빠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립공원 내 폭포는 사고 위험이 높아 연중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탐방객들은 물놀이가 허용된 구역에서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