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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독버섯 주의보 발령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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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4  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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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장마 이후 무더위에 급격히 기승을 부리는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를 방지하고자 ‘독버섯 주의보’를 발령했다.

버섯은 습도 90% 이상이 되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연이은 장맛비와 높은 온도로 인해 후텁지근한 습도가 형성되어 숲뿐만 아니라 생활 터전 안에서도 버섯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 붉은사슴뿔버섯

국가표준버섯목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077종의 버섯이 알려져 있고, 이 중 식용버섯은 420종, 약용버섯 77종, 독버섯은 238종으로 밝혀졌다.

상당수 버섯(1,342종)은 현재까지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 불명확한 상태임에 따라 버섯을 자연 채취하여 무분별하게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삿갓외대버섯.

식용버섯으로 오인하여 독버섯을 복용한 경우와 독버섯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통해 중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독버섯의 독성은 불에 익히거나 소금에 절이더라도 중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독버섯을 복용하면 현기증과 구토, 두통, 복통, 설사 등의 중독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중독사고 발생 즉시 119나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여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

중독증상이 있을 시, 환자의 의식이 있고 경련이 없다면 즉시 섭취한 버섯을 토하게 해야 하며, 복용하고 남은 독버섯을 치료병원으로 가져가 의사에게 전달하여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우관수 과장은“여름철 등산객과 캠핑객이 늘어나면서 독버섯 중독사고에 대한 주의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숲에서 야생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중독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이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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