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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집단번식지 관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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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2  1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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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겨울철새였다가 이제는 집단번식으로 텃새화되어 피해를 일으키는 민물가마우지에 대해 집단번식지 형성을 억제하는 등 비살생적인 방식으로 개체수를 조절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3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배포한다.

   

민물가마우지(사진)는 몸길이 77~100cm, 몸무게 2.6~3.7kg의 중대형 물새류로 2003년에 경기도 김포에서 200여 마리가 집단으로 번식하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이후 한강 상류 및 내륙 습지 지역으로 집단번식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민물가마우지는 올해 1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실시한 ‘조류 동시총조사(센서스)' 결과, 국내에 3만 2,196마리가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월동개체 중 일부는 국내에 남아 집단으로 번식한다. 번식 규모와 위치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따뜻한 지역의 개체군일수록 번식 시기가 이르다. 늦은 2월에서 3월부터 짝짓기가 시작되고, 4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산란하며 알의 개수는 3~5개다.

민물가마우지 번식지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어족자원 손실, 배설물로 인한 수목 백화현상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민물가마우지 관리 지침‘은 민물가마우지의 생태 습성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전문가 자문, 지자체 관계자 논의 등을 거쳤으며, 지자체에서 비살생적인 방식으로 피해 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집단번식지 형성을 억제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관리방법을 담았다.

관리방법은 민물가마우지의 서식단계에 따라 나뉜다. 번식지 형성 전인 봄철에는 △전년도의 묵은 둥지 제거, △천적 모형 설치, △공포탄 등을 활용한 소음 유발 등으로 번식을 방해한다.

번식 이후인 가을철에는 △가지치기, △제한적 간벌, △묵은 둥지와 둥지 재료(나뭇가지) 제거 등을 통해 다음 해의 둥지 형성을 억제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발생,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현장조사를 거쳐 해당 지역을 관리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집단번식지 관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침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관리지역 선정결과, △조치 내용, △조치 후의 개체수 변화 등의 자료와 낚시터, 양식장 등의 피해 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관리지침은 민물가마우지 집단번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 비살생적인 개체수 조절 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피는 동시에 실제 발생되는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침 적용 효과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포획 등 적극적인 구제 방법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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