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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제조방법 변경관리' 설명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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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8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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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제조방법 변경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약품 제조방법 변경관리' 설명회를 7월 22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조방법 변경관리 절차 ▲변경관리 가이드라인(품질, 동등성) ▲e-CTD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7월 20일까지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개최 이후 8월 중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체의 제조방법 변경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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