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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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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4  1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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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7월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 참석 대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심이 높은 국민을 비롯해 관계 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 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 등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번 개정 작업을 위해 56명의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포유류 등 분류군별로 전문 분과위를 운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안 목록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수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민‧관연구소 등의 관련 연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분과위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그 결과, 현행보다 14종이 증가한 총 281종의 생물 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안) 목록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종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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