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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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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4  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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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대상을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개별 사업장당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최대 5억6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는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하남산단을 제외한 광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업체 1~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된 노후 방지시설과 2020년 1월1일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교체 또는 신설하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하남산단 내 사업장은 ‘사업장 단위’로 추진하지 않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 단위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별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4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과 3월 실시한 1·2차 지원 대상 모집 결과 41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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