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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기후변화 따른 자연재해 대비 국토계획법안 대표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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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30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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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사진)이 30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안전한 국토의 구현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라니냐 재발달, 북극 해빙면적 감소, 유라시아 대륙의 눈덮임 변화 등의 영향으로 폭우, 폭염, 한파 등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요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호우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년 연속 라니냐가 생기는 ‘트리플 딥(triple dip)’ 발생 가능성이 커, 장마가 끝나면 역대급 폭염이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정 중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판단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폭우·폭염·폭설·강풍·가뭄·해수면 상승 등을 대상으로 취약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단순히 분석 내용만 기초조사에 포함시키고 있어 그 결과 활용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초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까지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시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국토연구원 역시 지난 4월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제59호)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국토 구현방안」에서 2015년 법 개정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했으나, 분석결과를 활용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는 미흡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우리나라 기온 상승 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역시 대형화·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도시·군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와 방재계획을 연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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