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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 개정가로청소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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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30  0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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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6월 22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장의 특성별로 경량 안전모나 일반 작업모를 허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7월 중으로 종로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7일 개최된 ‘종로구 환경미화원 조찬 회의’에서 환경미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헬멧 등을 착용하고 있으나 가로청소 등 현장 작업 여건과 맞지 않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을 듣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모 착용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여 이루어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가 없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작업장의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게도 인증 안전모가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무거운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기 어렵다.

또한 공터, 공원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없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검토했으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 주변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인증 안전모 외에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갖춘 경량 안전모를 착용토록 한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 추락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공터, 공원, 해수욕장 등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작업모로 대체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는 6월 22일 지자체에 시달되었으며, 지자체는 예산 반영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보장되면서도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선 적용 예정인 종로구청의 적용사례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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