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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8. 31일까지 2개월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동물 미등록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변경신고를 할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고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속초시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 1.일부터 9. 30.일까지 동물 미등록자 및 동물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자의 동물 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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