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속초시,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6.29  16:56: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속초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8. 31일까지 2개월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동물 미등록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변경신고를 할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고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속초시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 1.일부터 9. 30.일까지 동물 미등록자 및 동물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자의 동물 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