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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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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9  0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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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하절기 집중호우을 틈타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폐수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영향이 큰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6월 ~ 7월초)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7월 ~ 8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와 5개 자치구 환경부서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시는 장마철 및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및 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고의적 무단방류 등 환경위반행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감시와 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시는 환경오염행위 등의 위반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기술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은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 전재현 환경녹지국장은 “취약시기에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28 또는 12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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