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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사전예방 위한 반려동물 관리 및 수입검역 철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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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4  1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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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수입 동물로 인한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 감수성 동물인 원숭이는 올해에는 5월까지 수입이 없으며, 설치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 조건」(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병원체부재(SPF) 동물만 수입이 가능하고, 일반 설치류는 수출국 사육시설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수입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숭이두창에 대해 반려동물(개·고양이)에서의 감염 사례가 없는 등 위험성은 낮지만, 해외에서 설치류에서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하였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개, 고양이)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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