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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지원금으로 매립지 종료 홍보?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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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3  1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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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6년부터 매립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금을 인천시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의 일부가 홍보비로 사용된 사실이 문제가 됨에 따라, 지원금 사용의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을 24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쓰레기 처리비의 50%를 인천시에 지원하고 있는데, ‘16년 783억원, ‘17년 832억원, ‘18년 849억원, ‘19년 814억원, ‘20년 812억원, ‘21년 807억원 등 지난해까지 4,90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경인아라뱃길과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비 등으로 인천시에 이관한 1,659억원을 합하면 6,559억원이다.

인천시는 이 지원금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2,989억원, 생활환경 개선 1,304억원, 복지 919억원, 체육 820억원, 문화 373억원, 시책홍보비 92억원 등 6,5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책홍보는 인천시 주요 시책이나 영흥도 매립지 신설 홍보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이나 주민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에도 32억9,3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사는 인천시 지원금이 당초 합의한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4자 대표 운영위원들이 사전에 협의하는 지원금 운용 규정 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홍성균 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수도권매립지의 지원금을 매립지 종료 홍보에 사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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