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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중소기업 환경관리 기술지원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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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1  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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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수도권 지역의 환경관리 능력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별 맞춤형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기술지원은 기업체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영세사업장의 환경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15년부터 실시하여 작년까지 217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기술지원 주요 내용은 전문인력의 공정진단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방안, 배출허용기준 충족 및 공정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 환경관리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여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및 운영관리 방법을 컨설팅하는 것이며,

더불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지원사업 등을 안내·연계하여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것이다.

한편, 지원대상은 신청한 희망업체 중 환경시설 노후, 운전기술 미흡 등 취약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 완료 시까지 해당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한강청은 지난 4월 민간전문가(29명)을 선임한 후, 녹색환경지원센터(5개소), 환경관련 협회 등과 연계하여 분야별(수질․대기․폐기물․화학)로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맞춤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특히, 올해는 화학물질 인·허가 및 시설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많아, 화학분야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중 환경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22.12.15전까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31-8028-03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필구 환경감시단장은 “금번 환경기술지원이 중소·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환경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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