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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국회의원실과 사)한국환경복지협회(회장 배지은)는 공동으로 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환경복지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현재 환경관련 법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은 물론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환경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복지법」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복지”란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환경자원과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으며,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기회와 정책 결과의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세미나에서는 환경복지 정책의 필요성 및 입법방향에 대해서 법무법인 율촌의 김도형 박사가, 환경복지기본법(안)에 대해 환경복지연구소 김도선 소장의 발제후,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주시후 성결대 교수, 오장환 한국환경복지협회 부회장 등이 각계의 전문가로서 토론에 나서고, 법무법인 충무 서영득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된 환경복지기본법(안)은 국민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와 환경 서비스 혜택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환경복지협회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환경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 국회, 학계, 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환경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 국민에 대한 환경서비스 혜택의 향상과 주요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관련주민들의 참여는 물론 환경약자에 대한 환경질 향상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됨으로써 국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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