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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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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7  1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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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다만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하고 있는 저울, 체중계·교육용·참고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의무자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전통시장, 쌀집, 청과상, 슈퍼마켓, 철물점 등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이다.

검사 일정은 오는 7월 11일 철암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각 동행정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소재지 방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태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일 때는 오는 7월 10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팀으로 소재지 검사 신청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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