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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6일 부터 6월 16일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Bonn)에서 진행되었던 제5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6: The 56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ies)가 폐막했다.
당사국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위임사항, 이행방안 등 협상을 위해 매년 2차례(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회의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협약 당사국 및 옵저버(observer),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총 5,000여명(당사국 2,500여명)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2021년 11월에 타결된 글래스고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협상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지구적이행점검(GST) ▲손실과 피해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기후재원 ▲기후기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감축) 글래스고(COP26)에서 향후 감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립하기로 합의한‘온실가스 감축 의욕(ambition) 및 이행(implementation)을 위한 작업프로그램’의 운영방식 논의를 위한 워크샵을 COP27 직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적응) ‘글로벌적응목표(GGA) 구체화를 위한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 워크샵 운영방식 등에 대한 당사국 제안서를 제출키로 하고, 회기간 워크샵 개최에 합의했다.
(전지구적이행점검(GST)) 2023년 최초 실시 예정인 파리협정의 목표 이행경과 및 진전사항에 대한 종합 점검절차인 전지구적이행점검을 위해 감축, 적응, 지원(재원, 기술, 역량배양)에 관한 ‘제1차 기술대화(Technical Dialogue)’를 진행하였으며, 당사국들은 GST가 파리협정의 목표와 이행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 이행방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절차라는 점에 공감했다.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절차: (1단계) 정보수집 및 준비 (’21.11월∼’23.6월) → (2단계) 기술대화 (’22.6월∼’23.6월) → (3단계) 제1차 GST 결과물 검토 및 최종 결정문 채택 (’23.11월)했다.
(손실과 피해) ▲‘글래스고 대화(Glasgow Dialogue)’를 개최하여 기후변화로 야기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에 대해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 손실과 피해 대응 관련 개도국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Santiago Network)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 진행했다.
(국제탄소시장) 파리협정하 국제탄소시장의 완전한 운영을 위해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21.11. COP26에서 합의)의 ▲보고 및 검토 체계 ▲전자적 감축실적 추적시스템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기후재원) ▲2025년 이후의 새로운 재원조성목표 논의를 위한 제2차 신규재원조성 기술전문가대화를 진행하여, 동 목표 설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에 대해 당사국 및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교환하고, ▲적응기금(Adaptation Fund) 운영 전반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및 적절성에 대해 당사국간 논의를 진행했다.
(기후기술) 개도국 기후기술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국가 간 이견이 있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하 기술-재정 매커니즘의 연계 여부가 합의되지 못하여 COP27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며, ▲기술 메커니즘 1차 주기적 평가 보고서 개선안, ▲포즈난 전략 프로그램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 합의 도출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등 주요 협상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우리가 속한 환경건전성그룹(EIG) 및 주요 협상그룹, 국가와 공조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상 진전 및 대응 노력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내 공석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그룹 조정회의를 통해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 및 재정상설위원회**에 우리측 인사가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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