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공사와 ESG경영 강화 협약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 위한 협력 기반 구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6.16  19:20: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와 6월 16일 한국석유공사 서울업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ESG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6월16일 한국석유공사 서울업무지원센터에서 업무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이 한국환경공단 유승도 기후대기본부장, 왼쪽이 한국석유공사 박현규 비축사업 본부장

이번 업무협약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국내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를 유도해 대기오염물질이자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유증기의 배출을 저감하고 유증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와 관련된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현장 지도 등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되며 알뜰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석유공사는 유증기 회수장치 조기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유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두 기관은 ESG 경영활동 강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사업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실천 노력에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한편 주유소에서는 연간 13,540톤의 유증기가 배출되며 이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전국에서 영업중인 11,794개 주유소 중 5,966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2023년까지 1,763개의 주유소에 회수설비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두 기관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유승도 기후대기본부장은 “본 협약을 통해 환경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사회적으로는 영세한 주유소를 지원하며 근본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ESG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