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해수부, 2022년 해양환경 정책설명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6.15  14:00: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관정빌딩 28층 대강당에서 ‘2022년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산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해운업계, 조선업계, 선박기자재 업계 등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올해 설명회에서는 지난 6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5일간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8)의 결정 사항과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선박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설명한다.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8)에서는 국제해운분야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8년 대비 5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과 그 이행방안 논의에 착수하였다. 또한, 유럽연합(EU) 해운국들을 중심으로 선박연료유의 생산부터 이송, 연소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연료표준제도(GHG Fuel Standard), 탄소부담금(Carbon Levy), 그리고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방안들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번 회의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12월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기와 차차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9/80)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2023년 상반기까지는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채택하고,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 동향 외에도 선박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중소 해운선사가 현존선 에너지효율규제(EEXI)를 준수하기 위해 엔진출력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를 지원해주고 있고, 노후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여 건조하는 경우 선가의 최대 3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수소 및 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기술과 탄소포집 등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해양환경정책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리집(http://komsa.nlive.kr/apply.asp)을 통해 6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설명회 당일(6월21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관심이 있지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c/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는 어렵지만, 전지구적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며,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 등 관련 국내 산업계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흐름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대응전략과 지원방안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