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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특별 안전교육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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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4  15: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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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14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2022년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준비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이 14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비니지스센터에서 화학물질 안전교육에 참석한 환경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와 환경기술인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외에도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창구도 개설하여 약 50여 개 사업장이 참여하였다.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개정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 해설, 주요 화재폭발사고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기업의 준비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 김소영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이 화학안전공동체 등 민간 화학안전협의체에 대한 운영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화학물질 관리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기업이 체감하는 법 이행의 어려움을 듣고 현행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하였으며 종합적인 지원․개선방안도 함께 공유하였다.

   
▲ 일대일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처리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등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

한편, 교육장 밖에서는 일대일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처리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등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도가 낮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등 법 이행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금번 화학사고 예방 특별안전교육을 계기로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 화학 안전문화를 조성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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