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산불피해지, 소통으로 “합리적인 복원할 것”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6.14  14:37: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여러 건의 재난성 산불 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6.14.)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다년간 산불피해지 복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계, 시민단체(NGO), 지자체, 관련 협회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의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1․2차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이번 협의회에서 재차 토론하여 의견일치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일부 시민단체(NGO) 등에서 주장하는 자연 복원과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조림 복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과거 일률적인 조림 복원 방법을 벗어나 효율적인 복원 방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❶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른 복원 ❷ 피해 ‘경’ 지역, 보호림, 임지생산력이 낮은 지역, 능선부 내화수림 등은 자연 복원, ❸ 송이 생산, 단기소득 등은 주민 의사 최대한 반영 ❹ 목재 생산림, 산허리 및 산 아래 내화수림, 도로변 가시권 등은 조림 복원 ❺ 조림 복원 시 산림의 입지 여건에 따라 단위 면적당 식재본수 탄력 조정 ❻ 생물다양성과 숲의 건강성을 고려한 침․활엽수 혼합림 조성 등의 원칙을 따른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피해지의 복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산주, 임업인 그리고 국내외 목재시장 동향, 종 다양성과 숲의 건강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