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해수부,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 수립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6.14  10:00: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올 여름에는 북극의 이상고온으로 인해 제트기류가 약화되고, 기압계 정체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여 수온은 평년수온(30년간 8월 평균, 26.2℃)에 비해 1℃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수온과 적조 위기경보는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인 7월 중·하순경에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과 적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2022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우선, 사전대응을 위해 고수온과 적조에 대한 예찰·예보를 강화하고, 어업인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실시간 수온 관측망을 추가 설치(’21 : 140개 → ’22 : 160개)하고, 24시간 관측이 가능한 실시간 무인 적조 감시시스템도 7월부터 운영하는 등 고수온과 적조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생산된 수온 및 적조 정보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www.nifs.go.kr/risa )과 수온정보서비스 앱(App)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와 적조 예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문자(SMS)로도 알려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대응요령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여름철 양식장 관리요령을 영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10개 지자체에 총 78억원을 투입해 산소공급기, 저층수 공급장치, 차광막, 그리고 황토를 지원한다.

   
▲ 집단 적조방제 활동 사진

또한, 고수온과 적조가 발생하기 이전에 양식수산물을 조기출하할 수 있도록 14개 주요 양식 품종의 가격과 수급 동향 등의 관측정보를 어업인에게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할 계획이다.

고수온 또는 적조가 발생한 이후에는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종합상황실과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해양수산부, 지자체,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고수온·적조 관심단계부터 대응장비를 총동원하여 집중적으로 방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민·관·군·경 적조 합동 방제선단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통해 고수온과 적조에 대한 총력 방제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폐사물 처리와 합동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피해 어가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피해정도에 따라 어업경영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장기적인 대응방향도 담겨 있다. 재해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고수온 내성 품종과 교잡 바리류 신품종 개발은 물론 성장이 빠른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육종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자연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긴 어렵지만,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는 있다.”라며, “올해도 민·관의 협력을 통해 고수온·적조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