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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합동단속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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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0  1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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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가 6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 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종량제봉투 내에 재활용품을 혼입해 배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광역처리시설 내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으로 시와 부산환경공단, 주민 감시원 등 12개 반 7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여부·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폐기물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함께 폐기물반입 차량 단속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정 등에서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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