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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6곳 선정, 환경현안 해소 지원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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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7  13: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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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로 6곳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악취저감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대상지 6곳은 △광주광역시(하남산단), △울산광역시 울주군(삼동면), △경기도(양주․포천․동두천/광주), △전라북도 익산시(익산 제2산업단지), △경상북도 경주시(두류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북정·호계·산막동 공업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 및 악취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지자체 공모를 거쳤으며,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6곳의 지역에는 2년간 총사업비 355억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투입되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저감 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추진된다.

인쇄, 도장, 화학업종 등이 주로 모인 광주광역시(하남산단)와 전북 익산시(익산제2산업단지)는 ‘공기 배출 장비(후드 및 덕트)’ 등 낡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개선한다.

경기도(양주․포천․동두천/광주)는 섬유 가공업체가 밀집한 북부지역(양주․포천․동두천 등)과 인쇄 업체가 모여있는 동부 지역(광주)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지자체의 기술 공모를 통한 최적방지시설을 부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삼동면), 경상북도 경주시(두류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북정·호계·산막동 공업지역)는 폐기물 처리, 비료제조 등의 악취 유발시설이 밀집된 점을 고려하여 인근 주거지역 악취 저감을 위한 고효율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이번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 대상지에 소재한 사업장의 역량 강화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 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집행-사후관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연계한 중소기업 ‘전 생애형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운영관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병행한다.

지역단위 대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반기 1회 → 연 1회 측정)하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한 대기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설치비용을 지원 중이다.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장 단위의 분산 지원방식으로는 지역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은 지역 환경 현안을 해결하면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향후 성과를 평가한 후 개선점을 보완하여 사업장과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표적인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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