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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환경·노동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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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30  1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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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사진)이 환경·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5건의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석면·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 중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2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으로 환경·노동 현안 해결은 물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개정안이다.

특히 윤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및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택배·배달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했다.

앞서 윤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를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중 건축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신고·등록일 경우 석면조사 착수시점이 명확하지 못한 맹점(盲點)을 보완해 모든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석면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석면안전관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국민건강과 환경오염을 위협하는 석면에 대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석면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평이다.

수정가결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발생을 근절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및 생활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환경과 노동 현안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환경·노동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한 결과,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매우 뜻 깊다”며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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