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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운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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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30  0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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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을 운영한다.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2조에 따라 보험사가 위험 분산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한다.

이를 위해 5월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보험자와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약정을 체결했다.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재보험료 적립을 확대하고 △재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재보험료 산출방식은 손해율에 따라 재보험료가 결정되는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 잉여금이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되었으나, 이제는 잉여금 대부분이 재보험료로 적립되어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대비가 강화된다.

또한, 접수된 환경오염사고는 보험자가 신속히 국가재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험자의 손해사정 결과를 국가재보험자가 점검토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된 국가재보험은 손해율 구간별로 손익을 다르게 설정하여 높은 손해율에서는 위험 분산이, 낮은 손해율에서는 미래 대형재난 대비 적립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보험자 등의 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강화하여 발전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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