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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조위·수자원조사기술원, 업무협약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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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6  1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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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중조위)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원장 강복규, 이하 수자원기술원)과 5월 27일 오전 중조위 사무실(세종시 가름로 소재)에서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홍수 등으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주민과 댐·하천 관리기관 간의 배상책임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조위는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 등 하류지역의 대규모 수해사건(신청인 총 8,430명, 신청금액 합계 3,747억 원) 조정을 최근 마친 바 있으며, 이는 중조위가 심리한 첫 수해사건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자원기술원의 홍수피해 상황조사 기능과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중조위의 분쟁조정 기능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선 중조위는 수자원기술원이 추진 중인 상황조사반 구성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수자원기술원은 상황조사 결과가 중조위의 분쟁조정 심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 내용 등을 중조위와 협의한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이날 중조위 사무실에서 열리는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 토론회(포럼)‘ 제2차 회의 직후에 체결된다.

토론회 제1차 회의는 지난 4월 22일 ’2020년 수해사건 진행경과 평가‘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이번 제2차 회의는 ’미래 수해분쟁사건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신진수 중조위 위원장 주재로 2020년 수해사건 당시 조정위원, 수자원기술원 및 중조위 사무국 관계자가 참여한다.

신진수 위원장은 “수자원 기초자료 생산·분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기술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수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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