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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녹조 및 수질관리 대책’ 본격 시행질소·인 오염원 저감, 친수공간 및 상수원 관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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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5  1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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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및 수질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기상청 장기예보)되어 6월부터 녹조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는 녹조를 일으키는 영양염류(질소·인) 등 오염물질이 수계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녹조가 발생할 경우 녹조 제거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먹는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1. 오염원 유입 저감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하여 녹조 발생을 최소화한다.

먼저, 여름철 공공 하‧폐수처리장(162곳)에서 총인 처리를 강화 운영하여 총인 방류량을 저감하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감시수단(무인항공기, 환경지킴이 등)을 활용하여 하천변의 오염원을 감시한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오염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아울러,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낙동강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비점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고, 야적 퇴비 제거 및 방수포 설치를 통해 오염물질의 하천 유출을 최소화한다.

대청호 지역에서는 수상퇴치밭과 조류제거선 운영 등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영양염류를 저감하여 녹조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

2. 녹조 감시체계 구축

환경부는 그간 운용해왔던 전국 주요 지점(전국 29개소)의 조류경보제를 강화하는 등의 녹조 감시체계를 운용한다.

특히 올해는 친수활동 지점으로 확대하고 녹조 농도 측정 채수 지점을 수변가로 확대하며 경보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포함하는 등 강화된 조류 관측(모니터링)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 낙동강 등 11곳의 녹조 발생량을 예측하여 관련 기관에서 선제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3. 녹조 발생 시 대응

환경부는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조류경보 ‘경계’ 발령 시 환경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녹조대응 상황반’을 구성하여 녹조 발생에 신속히 대처한다.

또한, 친수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녹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물 순환장치, 수면포기기(수차) 등의 녹조 제거장비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오염원과 녹조 감시를 강화한다. 녹조 대량 발생 시 물이용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댐 여유수량을 적기에 방류하고 탄력적으로 보를 운영한다.

아울러, 취수구 인근에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여 정수장으로의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분말활성탄 등의 정수처리를 강화해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대국민 소통 강화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nier.go.kr) 등의 온라인 정보공개를 통해 녹조 발생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을 줄이며, 여름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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