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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장, 수도권 3개 시·도 환경국장과 오존 대책 회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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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9  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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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5월 19일 경기도 수원특례시 영통구에 소재한 경기도청 신청사 회의실에서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 환경국장과 2022년도 수도권 여름철 오존 관리 특별대책 협업방안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왼쪽 첫번째)은 5월 19일 경기도 수원특례시 영통구에 소재한 경기도청 신청사 회의실에서 오존 관리 특별대책과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오존대책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오존 원인물질(VOCs, NOx)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과 사업장 저감방안에 대한 홍보 등의 협업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기관별 ‘22년도 오존 관리 특별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고농도 오존 발생이 잦은 기간(5~8월)에 VOCs 배출사업장, 도료, 주유소,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오존 원인물질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중소규모사업장 재정적·기술적 지원, 오존 이동경로를 고려한 권역별 저감대책 시행, 오존관리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오존 예·경보 상황을 알림 문자 수신자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오존 위해성, 행동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저 VOCs 유기용제 사용 확대, VOCs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등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오존 원인물질(VOCs, NOx) 배출사업장, 운행자동차 집중관리 대상(택시사업장, 공항 내 특수차량 등)에 대한 관리강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개선사업 지원과 오존 저감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평균 오존주의보 발생일수·횟수의 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오존 원인물질(VOCs, NOx) 배출원에 대한 개선사업 지원과 노후경유차,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오존 저감 대도민 행동요령 및 조치사항 홍보 등을 추진한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발생으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수도권 오존대책 추진에 3개 시·도가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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