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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 접수전남 해남군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확대에 박차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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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6  1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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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밀집사육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에는 연간 200만 원의 농장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축산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육농가로, 친환경축산물인증, HACCP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중 1가지 이상을 받은 농가다.

희망농가가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군에서 검토를 거쳐 도에 접수하고, 도에서는 서류심사 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농장 현장심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평가 항목은 4개 분야 22개 항목으로, 가축관리, 환경보전, 경관조화, 기록관리 등이 있다.

해남군에는 친환경축산물인증 92호, HACCP 인증 59호, 깨끗한 축산농장 93호 등이 지정돼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농가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받아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위생적인 사양관리와 소비자의 안전축산물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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