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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국유지 위법행위 특별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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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6  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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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 190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40일 간 636개소(1,474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5년 동안 순찰, 국민 신고 등을 통하여 적발된 위법행위 383건의 49.6%(190건)에 해당한다.

   
▲ 한강수계 매수토지내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점유행위 현장

주요 적발 내용은 매수토지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해 조성되어 있는 식생을 크게 훼손하는 등 반영구적 위법행위로서 전체 적발 건수의 41.1%(78건)를 차지한다.

   
▲ 한강수계 매수토지에서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현장

아울러, 매수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을 위한 간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 위법행위는 58.9%(112건) 적발되었다.

한강청은 적발된 190건 중 행위자 확인이 가능한 56건은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계도, 확인서 수령 등 현장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행위자 확인이 되지 않은 134건은 현장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강수계 수변녹지에 조성한 식생을 훼손한 현장

다만, 현장 재조사 기간에도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 위법행위는 자체 처리하고,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행정 대집행 안내판 설치를 통한 계도기간 운영 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 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대상지 11개소는 측량을 통하여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매수토지가 각종 폐기물 투기와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오염원 저감 등 환경적 기대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토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고, 장래 매수토지를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통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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