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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잔여물량 접수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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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6  0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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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보일러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잔여물량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총 1만 1,750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지원키로 하고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3,604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나머지 8,146대(일반가정 7,952대, 저소득층가정 194대)를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조건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울산시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보일러 1대당 일반가정은 10만 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 원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지원범위가 확대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등도 저소득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은 관할 구․군의 누리집에 5월 16일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효과도 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열효율이 뛰어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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