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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 죽순 보호 활동 전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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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8  0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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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내 대숲의 죽순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울산시는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8개조)’이 오는 6월 말까지(매일 오후 5시~ 자정) 죽순을 훼손하거나 무단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대숲에 울타리를 세우고, 죽순 채취를 금지한다는 홍보 깃발과 현수막 등을 설치했다.

죽순 지킴이 봉사단은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숲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죽순과 대나무숲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울산시는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한 사람을 적발할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죽순을 채취하면 공공재 훼손(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과 공공재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처벌을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죽순이 돋아나는 시기로 일부 시민들이 식용 목적으로 몰래 캐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되어 죽순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화강 국가정원의 대숲은 태화지구(10만㎡)와 삼호지구(12만 5,000㎡)에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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