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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 선정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 선정, 2026년까지 조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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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7  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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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4월 11일~12일), 현장실사(4월 18일~20일), 발표평가(4월 25일) 및 종합평가(4월 26일)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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