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 감시 강화 방안 모색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 운영 결과 공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4.25  08:54: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오늘(25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 연세세브란스빌딩(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기오염물질 첨단감시장비 운영 결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중 첨단감시장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및 8개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를 비롯해 민간 무인기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연찬회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 및 위법사항 적발 결과, 차기 계절관리제 대응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관별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인비행선, 이동차, 무인기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심 사업장 선별·점검 결과와 함께 이와 연계한 사업장 단속을 주제로 발표한다.

8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청별 관할구역 내 첨단감시장비 집중점검 결과를 소개한다.

지자체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최성우 연구사가 대표로 ‘지자체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례’를, 민간 무인기 협회는 민관협력체계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장비운영 시 주요 장애요인과 향후 개선안’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공학연구과장이 좌장을 맡아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장비 운영 시 어려운 점을 듣고 현행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한다. 또한 오존 대응·관리로 첨단감시장비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개선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민간 무인기 협회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총 217개 산단 및 배출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농도 오염지역 및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운영일을 제2차 계절관리제 대비 3.5배 이상 확대하는 등 감시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693곳에 대해 첨단감시장비로 현장을 점검하여 이 중 272곳의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34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의심사업장 대비 적발률은 39%로, 지난 제1차 계절관리제의 20%, 제2차 계절관리제의 15%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첨단감시장비 운영 일수가 늘어나고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의 신속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행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과제인 사업장 저감과 관련하여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체계적 사업장 감시의 실효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