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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미세먼지 원인물질 불법배출업소 61개소 적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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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0  1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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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불법배출한 수도권지역 소재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12 ~ ’22.3) 드론‧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고농도 배출 의심사업장 129개소와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40개소 등 총 16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61개소를 적발하였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17개소,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업체 14개소,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 업체 5개소 및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환경법령 위반업체 2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 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5개 사업장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는 29개 사업장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고농도 배출여부를 확인한 결과, 59%인 17개소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과학원이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인쇄업체의 경우 대기방지시설인 흡착시설을 운영하였으나, 흡착제의 성능 미흡으로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110ppm)의 16.6배인 1,830ppm으로 배출하여 적발되는 등 다수의 업체가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하고 있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당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계절관리제 기간은 물론, 평소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으로 안성 일반산업단지 등 수도권 공장밀집지역의 공기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였으며, 오염도가 높게 나오는 구역에서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하여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 점검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이 드론을 활용하여 사업장 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동측정차량을 통한 사업장 사전 선별은 이번 점검 기간 37.2%의 높은 적발률로 그 효용성을 알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 운영하여 의심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미세먼지 원인물질이면서 오존 생성물질인 총탄화수소(THC)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료 채취‧분석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3차례 시행되며 겨울철 미세먼지가 많이 감소하였지만, 점검 사각지대의 불법배출 사업장은 여전하다”면서,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점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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