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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관리도로, 청소 효과 확인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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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0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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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1.~’22.3.31.)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 35개 구간에서 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청소 후 평균 37%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493개(총 1,972.4km) 구간의 집중관리도로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등 35개 구간을 골라 ‘도로 날림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청소 전후의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했다.

   
▲ 고압살수차

측정 결과, 청소를 하기 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62㎍/㎥,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9㎍/㎥로 나타나 평균 저감률은 37%를 기록했다.

도로청소 차량 유형별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진흡입차는 47.1%(11개 구간), 고압살수차는 34.1%(4개 구간), 진공노면차는 평균 32.1%(20개 구간)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분진흡입차는 차량 하부 흡입구로 오염물질을 진공으로 흡입한 후 후단필터로 여과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전국 493개 구간을 집중관리도로 지정하고,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하루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650대의 도로청소차(진공노면차 1,001대, 분진흡입 261대, 고압살수차 388대)가 투입됐으며, 차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 상태 및 도로 상황에 맞춰 운행을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날림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관리도로의 구간 수와 운영 거리를 확대하는 한편, 도로 청소차 자체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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