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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제11회 공동주택 탄소포인트제 참여 경진대회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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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9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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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기후위기 대응과 가정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제11회 공동주택 탄소포인트제 참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5월 6일까지 공개모집해 5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60일간 대회가 진행된다.

참여아파트는 대회기간 동안 탄소포인트제 미가입세대에 대한 자체 가입활동을 전개하여 참여신청서를 대회 종료 전까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규가입 실적을 평가해 상위 8개소 우수아파트에 시상을 하고 가입활동 유공자에게 표창할 계획이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이상을 절감할 경우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고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창원특례시 가입세대는 10만 9천여세대이다.

시는 가입절차가 다소 용이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신규가입 건수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순위와 관계없이 실적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가입률이 낮은 아파트에서도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주 환경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실천이 중요하며, 가정에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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