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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산시·입주기업·시민사회대표 자발적 협약 체결대산산단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위해 민·관·산 협력 다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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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9  1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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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서산시(시장 맹정호), 대산산업단지(충남 대산읍 소재) 내 입주기업 10개사, 협의체 시민사회대표 등과 4월 19일 서산시청에서 대산산단 인근 주민들에게 더 안전한 대기질을 제공하고자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이해당사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벤젠의 주요 배출원을 확인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 중 벤젠 농도 저감을 위해 민·관·산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서산시가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배출저감 지역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는 2019년 11월부터 도입됐으며, 유해화학물질 9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앞으로 5년간 저감 목표와 설비개선, 공정 관리 등 저감방안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배출저감 목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목표 달성이 강제 사항은 아니나, 그동안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의 배출저감 계획을 곧바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출저감 이행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성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서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민단체,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대상 기업(6개사) 담당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했다.

지난해 협의체에서는 대산산단의 대기 중 벤젠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참여자 다수가 저감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지난달에 벤젠 등을 취급하는 대산산단 내 기타 입주기업까지 포함시켜 총 10개사가 저감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는 사업장 안팎에서 벤젠 농도 실측 등 현장 분석을 통해 주요 배출원을 확인하고, 입주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발적인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하여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사회는 저감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산단지역의 민감한 환경 쟁점을 시민사회와 기업,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긴밀한 소통·협력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대산산단 협약을 통해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구축·운영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전국 주요 산단의 고유해성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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